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9조 (경항공기 주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정기 운송용 항공기와 경항공기 주기장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운영자등은 경항공기 전용 유도로를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기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주기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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