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7조 (울타리 및 출입문)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보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또는 일반구역에서 공항 보호구역으로 무단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및 출입통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건물이나 다른 고정구조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할 것2. 울타리를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되 여객청사와 다른 건물의 보안 경계선과 일직선을 유지할 것3. 울타리는 충분히 높고 견고해야 하고, 철조망 등 오름방지 장치를 울타리 위쪽에 설치할 것4. 울타리의 일부구간이 보호구역의 안전과 운영 편의를 위해 보안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것5. 울타리와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6. 울타리의 밑쪽 끝 부분을 땅에 고정할 것7. 울타리에 동일한 보안수준의 출입문을 설치할 것8. 출입문은 밑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9. 이동지역으로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지역으로부터 물체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10.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문 양쪽 및 지상이나 울타리의 특정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11. 이동지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소 및 차단기를 설치할 것12. 보안요원이 배치된 출입문에는 차광시설을 설치할 것13. 출입문 통제소와 공항보안통제 부서에는 통신수단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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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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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