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9조 (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는 자는 수하물 및 꼬리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하물 접수시설을 외부와 연계시켜 사용하는 경우 보안경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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