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8조 (수하물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폭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폭탄 피해 방지 장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수하물을 보관하기 전에 수검색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 위협을 받을 경우 물품 보관함을 쉽게 수색할 수 있도록 물품 보관함을 설계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접수시설 및 보관 시설을 설계할 때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처리 설비가 있는 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보안 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전원·백업 전원 공급 및 불법방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수하물 분류시설의 위치 및 사양을 결정할 때 항공보안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일반지역에서 이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수하물 컨베이어시스템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잘못 분류된 수하물이나 주인 없는 수하물이 운송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보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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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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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