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3조 (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건설자 또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 이동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 울타리(Fence), 접근금지 표지 및 센서가 설치된 장벽, 조명, 경보장치, 경비초소 등 이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지하 공동구 배관, 홍수 배수로, 하수구 및 터널 등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쇠창살 등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지역이나 보호구역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