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8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외곽울타리 경보 감시, 장비 감시 또는 출입구역 감시와 같은 특정지점 정밀감시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한 릴(reel)당 300시간까지만 녹화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디지털 녹화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녹화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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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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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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