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4조 (여객청사 전망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객청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전망대에서 이동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험물품이 항공기 주기장이나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투척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이 야외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야외 전망대에서 이동지역으로 위험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전망대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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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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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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