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6조 (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해될 경우 보안 및 비상 출입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항공안전보안장비 인근에 고압 전력이 흐르는 경우 장비 앞에 전류조정기를 설치하며, 항공안전보안장비와 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는 습도 및 온도조절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