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4조 (귀빈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귀빈실을 설계할 때 보안통제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동지역이나 그 밖의 보호구역으로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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