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0조 (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화물 및 우편물 처리 시설이 일반지역과 이동지역 경계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물청사를 통한 이동지역으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화물 시설지역의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보안통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문과 화물청사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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