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5조 (관제탑, 변전소, 연료저장소 등 주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주요 시설의 경우 출입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주요시설로 통하는 창문에는 보강철이나 고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주요시설에 불법적인 접근이 방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전화통신실 및 장비실에 대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경비가 없는 주요시설을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창문 및 출입구에는 침입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 설계 시 유리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가능한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자등은 보안조치가 필요한 구역에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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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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