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1조 (보안 지원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여객청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업무용 전화, 무선통신기, 그 밖에 보안활동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주차장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요원이 외곽 초소에서 근무할 경우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자연 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탐지반의 지원을 받는 공항의 경우 폭발물탐지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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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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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