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1조 (보안 지원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여객청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업무용 전화, 무선통신기, 그 밖에 보안활동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이 주차장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보안 요원이 외곽 초소에서 근무할 경우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자연 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탐지반의 지원을 받는 공항의 경우 폭발물탐지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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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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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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