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6조 (공항 철도역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에 철도, 외부나 지하 역에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여객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하도록 하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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