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5-15 · 시행 2017-05-1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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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발장 보안검색대제11조 보안검색 완료 지역제12조 여객청사 설계 및 유지·보수제13조 발권구역제14조 여객청사 전망대제15조 여객청사 주차제16조 공항 철도역의 위치제17조 여객의 이동제18조 수하물 보관시설제19조 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제21조 보안 지원 시설제22조 공항 비상운영센터제23조 보안운영센터제24조 귀빈실제25조 관제탑, 변전소, 연료저장소 등 주요 시설제26조 전원제27조 보안등제28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제4조 이동지역의 위치제5조 출입구제6조 이동지역 도로제7조 울타리 및 출입문제8조 격리주기장제9조 경항공기 주기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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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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