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7조 (여객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대에서 항공기 출입문까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객의 이동 선을 설계하여야 한다.1. 출발 탑승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여러 지역의 모든 출입문은 보안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안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2. 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출입문과 출입구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가. 일반지역 출발탑승동 및 에어사이드 출입문나. 출발대기실 출입문다. 여객탑승교 출입문과 출구3.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비상출입문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4. 출발대기실 칸막이를 천장에 닿게 하여 그 위로 물건을 넘길 수 없도록 할 것. 다만, 환기 목적 등으로 천장에 닿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5. 식당과 휴게실 지역에 고정된 튼튼한 창이 없는 경우 항공기 주기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공항운영자등은 국내선 및 국제선 승객의 동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발대기실을 출입국관리지역이나 세관지역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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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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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