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2조 (여객청사 설계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이 여객청사를 설계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승객과 수하물의 동선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것2. 국내선 및 국제선, 환승 및 통과여객, 화물동선을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할 것3. 승객 및 수하물의 동선이 모이는 곳에 보안검색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보안검색대의 설치를 최소화할 것4.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초소를 최소화할 것5. 항공기와 보안검색대 사이에 있는 모든 승객 출발지역을 반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를 설계할 때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여객청사를 설계할 때 폭발물, 인화성 물질, 무기 등이 은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폭발 피해의 최소화 방법에 대하여 건축 및 폭발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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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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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