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3조 (보안운영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를 설계할 때 비상운영센터와 불법방해행위 진압 부서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공항보안시스템에 장치된 감지 장치에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 보안운영센터에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다중 컨솔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 통제장치, 전화·인터콤·무선통신장비 등 통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보안 지역 정의, 감지장비의 사양, 공항배치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등은 보안운영센터에 다음 각 호의 통신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1. 공공 안내 방송 및 호출 시스템2. 공항 경찰 및 보안 관련 사무실3. 화재경보 감시4. 일반지역 및 터미널 운영센터5. 화물 등 접수소6. 출입증 발급소7. 유지보수 부서8. 비상운영센터9. 비행정보실10. 관제탑, 항공사, 공항의무실과의 직통 전화11.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자동 비상 연락 가동 시스템12. 언론 기자 회견실(상업 방송테이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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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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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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