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6조 (이동지역 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도로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인가를 받은 사람과 차량만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울타리 바로 안쪽의 순찰도로에 경비, 순찰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차량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이동지역의 모든 도로에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울타리가 차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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