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4조 (이동지역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활주로, 유도로 및 항공기 주기장 지역을 일반지역과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특별한 보안시설을 필요로 하는 화물시설, 정비시설 및 급유시설 등을 이동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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