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1조 (보안검색 완료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일반지역에서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검색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시설을 설계하거나 보수할 때 탑승지역에서 검색을 완료한 사람과 검색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과 인접한 일반지역의 복도 및 발코니를 이용하여 위험물품이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수동 회전문이나 자동 회전문을 설치할 경우 소방관련 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완료지역에 출발승객과 도착승객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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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5 시행된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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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