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의2조 (이용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의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가급적 토지취득일에 근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발·이용계획에 명시하여 당해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착수하도록 착수일을 정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1조제2항에서 "2년"이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말하며, 토지이용의무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착수일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2년내에만 착수하면 이용계획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착수일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토지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토지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당해 토지를 이용하거나 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당해 토지를 이용할 목적이 없이 전매 등을 목적으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영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분양"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그 외에, 분양의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며, 지상물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영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2.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3. 법 제12조제1호다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4.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부분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7. 상속을 받은 자가 직업형편 등의 사유로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⑨영 제14조제1항제11호에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호 각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과다 채무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이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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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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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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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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