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 (행정구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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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 및 규칙 제13조 등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시·군 등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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