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의2조 (행정구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구역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영 제10조 및 규칙 제13조 등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시·군 등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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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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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