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0조 (감사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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