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9조 (실비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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