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9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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