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0조 (의무거출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대납시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조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장의 유대정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등 별도로 통장과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수납기관은 질병 발생 및 권고 도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축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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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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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