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0조 (의무거출금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대납시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조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장의 유대정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등 별도로 통장과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⑦수납기관은 질병 발생 및 권고 도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축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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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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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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