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5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36조 · 입찰보증금제37조 · 계약보증금제38조 · 선급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