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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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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