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8조 (의장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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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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