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7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6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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