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대의원, 축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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