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4조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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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2. 양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3. 낙농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4. 육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5. 산란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2. 양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3. 낙농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4. 육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5. 산란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6. 오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오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3kg 농가수치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7. 육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치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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