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5조 (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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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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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②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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