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5조 (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②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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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의장의 자격요건제7조 · 의장의 선출제8조 · 의장의 임기제9조 · 부의장의 임기제10조 · 감사선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