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 (부위원장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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