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 (의장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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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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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