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 (의장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