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7조 (예비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비 사용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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