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0조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7-08-01 · 시행 2017-08-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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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선출제11조 실비변상제12조 관리위원장 선출제13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14조 관리위원수제15조 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제16조 관리위원장의 임기제17조 부위원장의 임기제18조 관리위원장의 직무제19조 실비변상제2조 정의제20조 의무거출금 납부제21조 거출금의 징수제22조 징수수수료제23조 회계설치제24조 계정의 분류제25조 운용비용의 범위제26조 예산 변경제27조 예비비제28조 계약의 방법제29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제31조 입찰공고제3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33조 예정가격제3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36조 입찰보증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