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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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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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