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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