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6조 (관리위원장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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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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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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