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1조 (거출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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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②각 품목별 거출금 부과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1. 한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2. 양돈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3. 낙농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 집유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4. 육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5. 산란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6. 오리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7. 육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매달 말일까지 전월분의 자조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납기관에 대해서 자조금 납부실적과 미납자(축산업자,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미납사유를 조사하여 납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자조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대한 미납 자조금은 미납안내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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