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운용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7항의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2. 경비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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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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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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