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1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축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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