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2조 (징수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납기관에 대하여 징수수수료를 제외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가 제1항 후단의 결정을 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결정한 내용을 해당 수납기관과 해당 수납기관 중앙단위 조직,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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