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4조 (계정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