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6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