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청원의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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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3. 기타 청원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3. 기타 청원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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