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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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 시 녹음기 등 군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 된 조사범위내의 물품에 한하여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다만,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 시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 시 녹음기 등 군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 된 조사범위내의 물품에 한하여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다만,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 시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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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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