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청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담당자는 청원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청원 조사 요청을 받은 조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