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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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청원인등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에 관한 조회2.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조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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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청원인등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에 관한 조회2.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조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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