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청원인등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에 관한 조회2.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조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