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은 조사관이 소속된 위원회 명의의 문서에 의한다. 다만, 조사관 등의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사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제공가능 여부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②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한 자료가 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양이 방대 또는 특정되지 않는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료 필요성의 소명, 자료특정 등을 요구하도록 한다.
③조사관 등의 요구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7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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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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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제31조 ·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제32조 ·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제33조 · 직원 입회제34조 ·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