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은 조사관이 소속된 위원회 명의의 문서에 의한다. 다만, 조사관 등의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사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제공가능 여부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②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한 자료가 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양이 방대 또는 특정되지 않는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료 필요성의 소명, 자료특정 등을 요구하도록 한다.
③조사관 등의 요구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7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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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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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제3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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