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조사관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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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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