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조사관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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